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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하수처리장 악취 줄어든다

슬러지처리시설 개선 완료·설계기준 절반 수준 악취 저감

광주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31일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고농도의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한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가 2년여 만에 완료됐다”고 밝혔다.
악취는 설계기준인 300배에 훨씬 밑도는 165∼173배로 파악됐다. 광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지난 2012년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으로 하수슬러지 해양 배출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 일일 하수슬러지 330t을 처리할 수 있는 에너지자원화 시설을 2012년 1월 14일 준공됐다. 이 시설은 광주시 관내 3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를 자체 건조해 발전소 연료 및 시멘트 원료로 유상 공급하고 있다.
시는 당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건설하면서 법적 기준치인 복합악취 500배보다 강화된 300배를 설계기준으로 잡아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슬러지 건조과정에서 발생한 악취가 설계기준을 초과해 2015년부터 건설사에 하자보수를 요구, 3차례에 걸쳐 시설을 개선하고 보완해왔다.
지난 2년여 동안 16차례 TF 기술자문회의를 열어 고농도의 악취를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전국 최고 수준인 5단 오존 및 약액 세정방식과 연소방식(탈취로)으로 병합처리 하는 시설을 지난 7월 설치 완료하게 됐다. 이후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마치고 2개월간 시운전을 실시해 성능을 확인했다.
완벽한 성능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2개의 공인기관에서 총 12회에 걸친 성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악취배출농도가 165∼173배로 설계기준을 훨씬 밑도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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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왕곡 가축분뇨처리장 분쟁’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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